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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환기시설 개선비용 지원 사업 안내(고용노동부 사업)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32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조리흄(가스, 미세먼지 등의 혼합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분들께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500만원(지원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품목 : 조리흄 발생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청방법 :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시행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전화 1644-8845/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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