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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 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우연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3329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 사전 예고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소 민관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 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숙박업, 목욕장업

점검기간 : 202312월 중

점 검 반 : 25개조(1개조 3: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숙박업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여부

    - ·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검사 여부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 출입 여부 (감염병환자, 만취자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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