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시행
- 소의 도축 및 식육의 가공,판매시 개체식별번호 표시해야 -
◆ 광진구는 오는 6월 22일부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
에 따라 본 제도의 시행 이전인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통단계
(가공,판매)「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 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 식품접객영업자에게 납품시 원산지,식육의 종류,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영업자간 거래 기록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 된다. ○ 구청 관계자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이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최근 제,개정 법령」란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450-1929)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