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쇠고기이력추적제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6443




 


쇠고기 이력추적제, 622일부터 유통단계시행


- 소의 도축 및 식육의 가공,판매시 개체식별번호 표시해야 -


 ◆ 광진구는 오는 6 22일부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


    에 따라 본 제도의 시행 이전인 5 1일부터 6 21일까지 유통단계


   (가공,판매)「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
       
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 식품접객영업자에게 납품시 원산지,식육의 종류,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영업자간 거래
       
기록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
       
된다.
    
○ 구청 관계자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이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최근 제,개정
       
법령」란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450-1929)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