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이 반으로 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2009-06-24
- 조회수
- 6018
♣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의 10%(비급여, 본인부담 (100/100)항목 제외)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 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c.or.kr/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