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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반으로 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6018






♣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의 10%(비급여,


                   본인부담 (100/100)항목 제외)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 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c.or.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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