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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주간. 야간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서울시 위생과 주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03
조회수
6976










 


8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예고


 


▣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점검결과 사실여부 확인점검(주간)


서울시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선진 위생점검 방식을 도입하여 지난 6․7월 중 시범운영하고,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가급적 출입점검을 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 점검할 계획이오니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진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과 관련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일시 : 2009. 8월 중순


점검내용 : 자율점검 제출 결과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점검


 


▣ 참치횟집 및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위생점검(야간)


또한 8월 하순에는 참치횟집과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퇴․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지역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점검일시 : 2009. 8월 하순(점검지역 따로붙임)


점검내용


-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점검


- 퇴․변태,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


 


▣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점검결과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영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함을 알려드립니다.







8월 중 야간 교차단속 지역


 


(26개 지역)


 












































































































































반별


점 검 지 역


주요 업종


중점 단속사항


1


종로구 대학로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남은 음식 재사용, 호객행위 등


2


중구 북창동 일대


참치횟집, 호프, 유흥․단란주점


남은 음식 재사용, 퇴․변태 영업행위


3


용산구 삼각지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4


성동구 한양대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5


광진구 구의동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6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7


중랑구 면목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8


성북구 동선동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9


강북구 수유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0


도봉구 쌍문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1


노원구 노원구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2


은평구 불광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3


서대문구 서대문로터리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4


마포구 염리동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5


양천 목3동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6


강서구 화곡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7


구로구 구로시장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8


금천구 공단오거리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단란주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19


영등포구 신길동삼거리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빠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0


동작구 성대시장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1


관악구 봉천사거리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2


서초구 양재역 주변


참치횟집, 빠, 호프, 소주방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3


강남구 일원동 주변


참치횟집, 빠, 카페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4


강남구 포이동 일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5


송파구 신천역 일대


참치횟집, 빠, 카페, 호프, 소주방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26


강동구 굽은다리역 주변


참치횟집, 호프, 소주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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