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시행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1-11
- 조회수
- 5657
▣ 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사업을‘10.1.1부터는 21종을 추가지원(111종→132종)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주민께서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대 상 :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 희귀·난치질환
◎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동시에 만족하는자
▪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와 간병비 지원 해당 질환자
▪ 소득 재산조사 면제 특례 해당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 환자이거나 HIV감염자, 요양급여
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로 인하여 입원진료 필요시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이 필요한 해당질환자, 2인이상의 희귀질환을 가진 가구
˚부양을 기피하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특례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 구비서류 : 소득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월급명세서등)
진단서(최근3개월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미발급시 장애인등록확인서)
자동차 보험계약서(환자가구),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통장 사본1부
◎ 신청절차
보건소 등록신청 →소득 재산조사 →지원여부결정통보 →의료비 지원
◎기타안내(질병관리본부희귀난치질환센터) http://helpline.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