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5-02-04
조회수
12978
첨부파일
공중위생영업소(목욕장업) 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후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