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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최유미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2267
첨부파일

 

2020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46

 (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9.1.~2020.9.20.

2. 공고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0.9.1. ~ 2020.9.20.)

3. 지정 거리 : 붙임 파일 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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