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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정훈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30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지정일자 : 2019.02.07.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대원고 정문부터 대원고 입구 사거리 보행로 125m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 : 2019.07.01.부터(계도기간 : 2019.02.07~2019.06.30.)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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