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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아래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9.04.10. ~ 2019.04.21.(12일간)
3.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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