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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35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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