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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최유미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2622
첨부파일

2020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 합니다.

 

1. 지정 고시일 : 2020. 9. 21.

 

2. 고시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0. 9. 21. ~ 2020. 12. 31.)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1. 1.부터(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4. 지정 거리 : 붙임 파일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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