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미진
- 전화번호
- 02-450-7723
- 등록일
- 2020-09-21
- 조회수
- 121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88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공문을 소유자의 우편수령 가능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광진구 능동로 40○ (중곡동 166-○) |
소○열 |
지상5층 관리사무소 및 물탱크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신고 위반 (위반면적: 23.74㎡) |
기타 (환부불능) |
3. 공고기간: 2020. 9. 21.(월) ~ 2020. 10. 5.(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