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2
- 등록일
- 2020-09-21
- 조회수
- 971
-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0 - 88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5
나.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7582)
다. 의견제출기한 : 2020. 10. 5.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법적근거) |
처분 예정 내용 |
일반여행업 |
㈜더월*라인 |
박** |
광진구 아차산로353, 304호 |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조, 제35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2개월 (행정처분 3차) |
일반여행업 |
한*국제(주) |
마*** |
광진구 동일로82, 2층 |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