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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승은
전화번호
02-450-7582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1057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0 - 926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0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0. 10. 7. ~ 2020. 10. 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법적근거)

처분내용

국내여행업

*세븐

**

광진구

구의로9, 4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

35조제1항제4)

 

 

 

 

 

 

 

등록취소

(행정처분 4)

 

 

 

 

 

국외여행업

*세븐

**

광진구

구의로9, 4

국외여행업

*

**

광진구 자양동131

311

국외여행업

*여행사

**

광진구 동일로6413. B1

국외여행업

*베키

스탄가이드

**

광진구 광나루로5685, B-124

일반여행업

*국제투어

**

광진구 동일로1810, 1

일반여행업

*고속관광

**

광진구 용마산로

101-1, 302

일반여행업

* 선샤인투어

**

광진구 구의강변로38,B1

 

5.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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