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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등록 및 폐기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74
등록일
2020-11-05
조회수
10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17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재등록 및 폐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중곡제4동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및 공인 마모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인 재등록 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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