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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관리분)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미진
전화번호
02-450-7723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12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049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기존 관리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11월 12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기존 관리분)

2. 대 상: 광진구 긴고랑로 7 2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26.까지

4. 공고기간: 2020. 11. 12.() ~ 2020. 11. 26.() (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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