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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2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929
첨부파일

현재 무단폐업 중인 관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제 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추진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대상업체: 29개 업체

라. 공고기간: 2021. 1. 15. ~ 2021. 1. 29.

마.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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