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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1-05-25
조회수
2523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1-603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2(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이용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215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기 간 : 2021526() ~ 69()

3. 방 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 붙임 참고

7. 기타사항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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