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종진
- 전화번호
- 02-450-7663
- 등록일
- 2021-05-27
- 조회수
- 77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608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등기우편발송) 등을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등
2.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
위반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등) |
수취인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등기발송일 (최종) |
등기번호 |
1 |
구의2동 2*-3*, 1층 |
박*남 외 1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길 1*-1*(구의동) |
1차 시정명령 |
기타 |
21.04.16. |
109420457999* |
2 |
구의1동 22*-3*, 2층 3층 |
이*희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길 9*-6(구의동) |
부과예고 |
기타 |
21.04.30 |
109420458145* |
3 |
구의1동 22*-6*, 3층 |
김*수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4*길 7*-1(구의동) |
부과예고 |
기타 |
21.04.30. |
109420458145* |
3. 공고기간 : 2021. 6. 1. ~ 2021. 6. 15.(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