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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민석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1931
첨부파일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4(영업의신고)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1.6.2. 2021.6.22.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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