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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제2021-844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23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8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식 외 4(붙임 참조)

3. 기 간: 2021. 8. 5.() ~ 2021. 8. 19.()

4.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는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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