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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25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847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항 및 제12(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1. 8.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및 제12

3. 처분내용: 직권말소(영업소폐쇄)
4. 처분일: 2021. 8. 5.()

5. 공시송달 기간: 2021. 8. 5.() ~ 8. 20.()

6. 대상업소: 3개소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영업주

업소 소재지

세탁업

부흥사 (001)

*

능동로 5138, 1(중곡동)

이용업

세종구내이용 (047)

*

능동로 209 (군자동)

이용업

청수이용 (057)

*

광나루로5288 (구의동)

7.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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