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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수진
전화번호
02-450-7915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40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 위기에 처한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인 5톤 이하 영업용 개인화물(용달, 개별) 운송사업자

 

2. 지원요건

2022. 01. 27.()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한 운송사업자

    (2021. 11. 27.까지 허가 받은 운송사업자)

·폐업자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2. 02. 07() ~ 2022. 02. 18.()

 

4. 신청방법

용달화물 : 서울용달화물협회 7지부(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방문신청

개별화물 :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113)방문신청


5. 지원금액 : 사업자 당 40만원 지급(중복지원 불가)

 

6. 지급방법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7. 제출서류 : [붙임 1] 참고

구분

서류명

비 고

1

재난지원금 신청서(방문작성)

서식1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3

자동차등록증(사본)

 

4

통장사본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서식3

7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시)

서식4

8

본인계좌 이용 불가 시 : 타인명의계좌 이용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식5

 

[붙임 1] 신청서 등 서식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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