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김수진
- 전화번호
- 02-450-7915
- 등록일
- 2022-01-28
- 조회수
- 40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호
-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 위기에 처한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인 5톤 이하 영업용 개인화물(용달, 개별) 운송사업자
2. 지원요건
○ 2022. 01. 27.(목)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한 운송사업자
(2021. 11. 27.까지 허가 받은 운송사업자)
○ 휴·폐업자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2. 02. 07(월) ~ 2022. 02. 18.(금)
4. 신청방법
○ 용달화물 : 서울용달화물협회 7지부(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방문신청
○ 개별화물 :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1길 13)방문신청
5. 지원금액 : 사업자 당 40만원 지급(중복지원 불가)
6.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7. 제출서류 : [붙임 1] 참고
구분 |
서류명 |
비 고 |
1 |
재난지원금 신청서(방문작성) |
서식1 |
2 |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서식2 |
3 |
자동차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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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장사본 |
|
5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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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서식3 |
7 |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시) |
서식4 |
8 |
본인계좌 이용 불가 시 : 타인명의계좌 이용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서식5 |
[붙임 1] 신청서 등 서식
※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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