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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03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9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 152

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1125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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