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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최선아
전화번호
02-450-7107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14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3 - 31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3. 14. ~ 3. 18.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2023. 3. 14. ~ 2023. 3. 18.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지부 서울지역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현 정 희 / 지부장 원 우 석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3. 2. 20.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1,721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구청(총무과)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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