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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14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16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14.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및 내역 : 4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구의122*-**

**3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폐문부재

2

구의124*-**

**2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

1차 시정명령

기타

3

구의124*-**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8***

1차 시정명령

기타

4

구의125*-**

**1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수취인불명


공 고 기 간 : 2023. 3. 15. ~ 2023. 3. 29.(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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