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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9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39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32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2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 명

소재지

위반내용

체납 과태료

반송사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3,000

폐문부재

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3,0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 기간: 2023. 12. 29. ~ 2024. 1. 15.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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