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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수연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10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37조 및 같은 법 제75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1. 2.()

5. 공시송달 기간: 2024. 1. 3.() ~ 2024. 1. 17.()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1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275)

제일상회

*

동일로3434

(군자동, 제일상회)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폐쇄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375)

자양슈퍼

*

자양로1963

(자양동,자양슈퍼)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90039611)

동부지검(2)

*

아차산로 404 (자양동)

(구의역 3번출구 앞 공사장)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554)

대호수퍼

*

자양번영로37 (자양동)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110039201)

빛과소금의교회

*

뚝섬로3667 (자양동)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769)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

긴고랑로1362

(중곡동,지상3)

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20039172)

동신운수

노동조합

*

아차산로 191 (화양동, 동서운수노동조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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