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서수연
- 전화번호
- 02-450-1917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1. 2.(화)
5. 공시송달 기간: 2024. 1. 3.(수) ~ 2024. 1. 17.(수)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1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275) |
제일상회 |
손*언 |
동일로34길 34 (군자동, 제일상회) |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폐쇄 |
2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375) |
자양슈퍼 |
이*성 |
자양로19길 63 (자양동,자양슈퍼) |
||
3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90039611) |
동부지검(2대) |
이*주 |
아차산로 404 (자양동) (구의역 3번출구 앞 공사장) |
||
4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554) |
대호수퍼 |
김*수 |
자양번영로3길 7 (자양동) |
||
5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110039201) |
빛과소금의교회 |
정*원 |
뚝섬로36길 67 (자양동) |
||
6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769) |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
최*진 |
긴고랑로13길 62 (중곡동,지상3층) |
||
7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20039172) |
동신운수 노동조합 |
유*상 |
아차산로 191 (화양동, 동서운수노동조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