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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최유미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3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8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4,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202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미식*******(*) 31(붙임 참고)

3. 기 간: 2024. 4. 18.() ~ 2024. 4. 30.()

4.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독촉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긴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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