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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금연지도원) 추가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4-02-12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최준성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24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 - 12

 

기간제근로자(금연지도원) 추가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점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2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금연지도원

2

(주간 1,

야간 1)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단속 업무 보조

금연(흡연) 민원처리, 민원다발지역 순회점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및 흡연실 실태조사 점검

일일점검 내역서 작성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

기타 생활보건팀 업무 지원 등


2. 근무기간 : 2024219~ 2024531

                       ※ 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임 금

일급 68,616(시급 11,436*6시간)

주간 개근 시 1(6시간) 주휴수당 지급

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근무

시간

5일 근무(6시간 근무)

16시간, 130시간(~)

- 주간 9:00~16:00 / 야간 14:00~21:00

근무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관내 금연구역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시급) 적용

4대보험 가입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연장 할 수 있음

주말 지도·점검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현장 점검, 대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 가능한 자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한 자 우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방법 및 일정

방 법 : 공개모집

  - 1: 류전형 (하한점수 50점을 통과한 전체 선발 예정)

배점

100점 기준(5개 정량지표)

공통사항(60)

광진구 거주기간, 사업관련자격증(면허증), 유사경력사항

선택사항(40)

관련학과 전공자, 컴퓨터 활용능력, 운전면허소지여부 등


 

  - 2: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

항목

자기소개

(태도 및 품행)

사업이해도

(업무내용숙지)

직무적합성

(전문지식, 관련경력)

봉사정신, 성실성 등

소통능력

(의사전달)

배점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일 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4. 2. 1.()

~ 2024. 2. 12.()

2024. 2. 13.()

2024. 2. 14.()

16:00(예정)

광진구

보건소

2024. 2. 16.()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ghpt@gwangjin.go.kr)

  - 등기우편,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02-450-1930)

  -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활용

주소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금연사업 담당자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지원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

  - 주민등록초본(광진구 거주이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운전면허증 및 전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8.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채점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점수 순으로 합격자와 차순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3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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