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강정보

HOME > 건강정보 > 건강정보 > 건강정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독'감염병이 3급감염병으로의 상향 전환되어 3급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손수영
전화번호
02-450-6666
수정일
2024-03-06
조회수
5869
첨부파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환되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매독 진단 시, 3급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매독 3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4.1.1. 시행)*

급수 및 감시 체계

4급 표본감시

3급 전수감시

신고의무자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매독 진단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신고

신고기한

확인 후 7일 이내

확인 후 24시간 이내

신고병기

1, 2, 선천성매독

1, 2, 조기잠복매독,선천매독,3기매독

역학조사

비실시

실시(역학조사 실시에 협조)


▶ 매독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함 웹신고

 - (신고시기) 확인후 24시간 이내 2024.1.1 이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신고일 기준)

 - (도메인주소) https://eid.kdca.go.kr('241월 시스템 개통)

 -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신고 내용) 환자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국적, 주민번호, 성별, 직업, 주소) 및 감염병 발생정보(병기구분, 진단일, 신고일)


 매독 감염병 발생 신고 기준 (기타 상세 안내 붙임 안내사항 참조)

 (1, 2, 3, 조기잠복 매독)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이 확인되고(조기 잠복매독의 경우 첫 감염 12개월 이내로 무증상) 트레포네마 검사 중 하나와 비트레포네마검사(정량) 중 하나 를 동시 또는 연속 시행하여 "모두 양성


 - (선천성 매독필수혈청검사인 '트라포네마검사산모신생아 동시에 검사 실시→ 결과 확인 후 산모신생아 모두 양성 → '추정 진단감염병 신고 → 확진 판단을 위한 추가 검사 진행(필수→ 추가 검사 양성일 때, '확진환자발생 신고 음성 시 추가 항목에 부합하면 '추정 진단유지부합하지 않으면 '환자 아님'으로 분류



 (질병관리청)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 교육 시청 방법 

      - 질병관리청 교육영상 주소 

       [교육영상]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 방법(이승주 교수)│에이즈관리과 | 영상자료 | 영상자료 | 홍보       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 유튜브를 통한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 교육영상 시청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외 유튜브


   ▶ 질병관리청 배포- 매독신고 안내서 및 2023 성매개 감염지침 안내서 등 관련 자료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질병관리청) 매독 진단신고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매독신고안내서(2024.1.)

      - (질병관리청) 2023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 질병관리청 배포 카드뉴스 


태그
#감염병 #매독 #3급감염병 #법정감염병 #감염병신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