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독'감염병이 3급감염병으로의 상향 전환되어 3급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손수영
- 전화번호
- 02-450-6666
- 수정일
- 2024-03-06
- 조회수
- 5869
- 첨부파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환되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매독 진단 시, 3급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매독 3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4.1.1. 시행)* |
급수 및 감시 체계 |
4급 표본감시 |
3급 전수감시 |
신고의무자 |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매독 진단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신고 |
신고기한 |
확인 후 7일 이내 |
확인 후 24시간 이내 |
신고병기 |
1기, 2기, 선천성매독 |
1기, 2기, 조기잠복매독,선천매독,3기매독 |
역학조사 |
비실시 |
실시(※역학조사 실시에 협조) |
▶ 매독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함 웹신고
- (신고시기) 확인후 24시간 이내 2024.1.1 이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신고일 기준)
- (도메인주소) https://eid.kdca.go.kr('24년 1월 시스템 개통)
-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신고 내용) 환자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국적, 주민번호, 성별, 직업, 주소) 및 감염병 발생정보(병기구분, 진단일, 신고일) 등
▶ 매독 감염병 발생 신고 기준 (※기타 상세 안내 붙임 안내사항 참조)
- (1기, 2기, 3기, 조기잠복 매독)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이 확인되고(조기 잠복매독의 경우 첫 감염 12개월 이내로 무증상) 트레포네마 검사 중 하나와 비트레포네마검사(정량) 중 하나 를 동시 또는 연속 시행하여 "모두 양성"
- (선천성 매독) 필수혈청검사인 '트라포네마검사' 산모, 신생아 동시에 검사 실시→ 결과 확인 후 산모, 신생아 모두 양성 → '추정 진단' 감염병 신고 → 확진 판단을 위한 추가 검사 진행(필수) → 추가 검사 양성일 때, '확진환자' 발생 신고 / 음성 시 추가 항목에 부합하면 '추정 진단' 유지, 부합하지 않으면 '환자 아님'으로 분류
▶ (질병관리청)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 교육 시청 방법
- 질병관리청 교육영상 주소
- 유튜브를 통한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 교육영상 시청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외 유튜브
▶ 질병관리청 배포- 매독신고 안내서 및 2023 성매개 감염지침 안내서 등 관련 자료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질병관리청) 매독 진단신고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매독신고안내서(2024.1.)
- (질병관리청) 2023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 질병관리청 배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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