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감염병 3급감염병으로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진단검사 관련 안내사항(※엠폭스 검체채취 주의사항 카드뉴스)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손수영
- 전화번호
- 02-450-6666
- 수정일
- 2024-01-09
- 조회수
- 4501
- 첨부파일
2024.1.1.부터 엠폭스감염병이 2급에서 3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어 진단검사 의뢰가능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엠폭스 감염병 의사환자 미경험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체의뢰가 가능하도록 검체종류 및 채취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엠폭스 진단검사를 위한 종류 및 채취방법
○ 검사를 위한 주검체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변이 있는 환부에서 피부병변액, 가피 등을 채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 (검체채취가 가능한 환부가 2곳 이상 일 경우) 환부에서의 검체 채취는 2~3곳(다른 부위, 다른 모양의 병변 선택)을 권장함(환부를 별도로 소독하지 않음)
- (이외의 검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채취(피부 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과혈액을 함께 채취함)
○ 검체 종류
-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혈액의 경우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 한해서 채취함(구인두도말과 함께 채취), 직장도말(‘엠폭스 대응 지침',‘법정감염병진단검사 통합지침' 등에 기술 예정) 등
○ 검체 채취방법
- 적절한 개인보호구(PPE)를 착용 및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철저
- 채취시기,병변 등에 따라 검체 채취(주요검체 위주, 최소 수량)
- 채취된 검체는 냉장(4~8℃) 상태로 질병관리청 검체운송 계약업체(녹십자랩셀, 1566-0131)에 연락하여 검사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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