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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병원체확인 기관 매독 신고 관련) 매독 전수 감시 전환과 관련, 매독 신고 안내서(보완/개정) 안내('24.3.4. 기준 개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손수영
전화번호
02-450-6666
수정일
2024-03-06
조회수
1371
첨부파일

'24년 매독 전수 감시 전환과 관련하여 보완된 매독 신고 안내서 게재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시어 매독 감염병 발생신고 및 병원체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최신 지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보완 또는 변경 가능

 


주요 변경사항

매독신고 병기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의 시행 간격 구체화


매독 병기 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

- 해당 병기: 1, 2,3, 조기밤복매독

- 신고의무자는 트레포네마검사와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titer)동시 또는 연속*


*동시 : 동일 시간에 2가지 모두 검사

*연속 : 한가지 검사 후 4주 이내 다른 검사 시행

의사가 매독 진단을 위해 일정 기간 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진 시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 할 수 있음, 발생 신고와 병원체 연계 관련 보건소 담당자와 의사소통 필요할 수 있음)

·예시) 수술 전 선별(정성)검사 양성 1주 후 퇴원 시 비트레포네마 검사 역가 1:32 4주 후 외래 F/U 트레포네마검사 양성 1주 후 외래 F/U 후 매독 진단


시행하여 두검사 모두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임상증상 확인 및 매독 감염 과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기를 구분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매독 발생 신고



매독 혈청검사 병원체 신고 기준 관련 추가사항 안내 등


트레포네마검사 * 검사

- 양성 확인 병원체신고

*TPPA, TPLA, TPHA, FTA-ABS, EIA, CMIA

비트레포네마 검사(정량검사만 병원체신고 대상, 정성검사 병원체 신고대상 아님)

- 정량검사(NTT)* 실시 양성 확인 병원체 신고

*RPR, VDRL (titer 확인검사)

- 정성검사만 실시 양성 확인 병원체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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