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유행국가 방문에 따른 가속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김찬미
- 전화번호
- 02-450-6674
- 수정일
- 2024-03-11
- 조회수
- 1276
- 첨부파일
홍역 유행국가 방문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가속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소아
- 1세 미만의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유행국가 방문 최소 2주전에 MMR 1회 접종 권고
-> 이후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2개월 1회 접종 및 4-6세 2차 접종
- 생후 12~15개월 1차 접종 후 2차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의 소아는 1차접종과 최소 4주(28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2)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거가 없는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하도록 권고
**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 가속접종 실시기준 안내"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