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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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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유행에따른감염주의및 항바이러스제요양급여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6-02-18
조회수
1488
첨부파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1.9)에 12.1명(/1,000명)으로 유행기준(11.3)을 넘어선 이후 제6주(‘16.1.31.~2.6) 41.3명으로 지속 증가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주의 당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특히,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인플루엔자 지속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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