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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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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지침(1판)및신고안내(20160129)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6-02-02
조회수
1584
첨부파일
2016.1.29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 109, 광진구보건소 45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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