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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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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4-17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 식약청으로부터 이미 품목허가취소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조제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08. 4. 1 자로 일선 요양기관에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요양기관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을 구축함으로써 매일 최신 업데이트 된 사용금지 등의 정보를 의사 또는 약사에게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팝업창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동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병용·연령금기 성분, 식약청에서 안전성·유효성문제로 허가취소 품목 등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올바른 처방, 조제, 투약에 의해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동 시스템 적극 활용 요망. (관련 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FAQ 참조). 


 


 2.  아울러 허가취소일 이후 폐기․회수 명령된 의약품의 조제 행위는 약사가 허가 취소된 사항을 인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항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1차 : 업무정지 7일)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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