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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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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해사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감시제도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4-17
조회수
291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전문인의 시판 후 의약품 감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해사례 모니터링 활성화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해사례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의약품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동영상 및 홍보전단)를 식약청「의약품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 게재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보, 안전성 정보 등을 보다 체계적․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정보방」(labelinfo.kfda.go.kr)을 개설․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시판후 약물 감시 활동(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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