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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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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실시 안내 (마약류취급업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4-02
조회수
268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표, 준수사항" 을 안내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은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8.3.25~.4.11


 ○ 제출기한 : 2008.4.11(금)


                    (제출기한 연장 3.31(금)->4.11(금))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의 점검사항을 체크하여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법률 


     미비사항 및 위반사항이 있을시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를 대표자가 직접 기재


 ○ 제출방법 : fax(450-1692) 또는 우편발송


 


<참고 1> "마약류"라 함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및 대마를 말한다


<참고 2> 마약류 취급품목이 없을경우에도 "취급품목 없음"에 표시하여 보건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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