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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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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서식 개선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3-27
조회수
3040
첨부파일

 


<<  수술동의서 서식관련 사항 안내  >>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전 수술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률


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제10003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조


하시여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수술동의서양식을 검토해 보시고


혹 위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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