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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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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점검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3-26
조회수
2721
첨부파일

 


    2008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합니다.!


 


     # 대      상 : 관내 병.의원


    


     # 점검항목 : 의료법 규정 준수여부(자율점검표 참조)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 항목을 보고 위반된 사항 및 미비사항                       


                        이 있을때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목록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 3월 - 보건소제출용 및 의료기관보관용 동시 점검실시후 보건소제출용자율점검표(6매)를 4월1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 9월 -의료기관보관용 자율점검표를 보관하였다가 자체점 검 실시 후  하반기 실시예정인 기획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수표 :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시 신고(붙임 작성법 참조)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자율점검표 및 일제현황 조사표 : 해당사항 없을 때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후 제출(붙임 작성방법 참조)


      ※ 작성시 유의사항  ※


        -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에 서술식으로 기재.(예,아니오 답변은 허위,형식적 점검업소  로  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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