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1-29
조회수
2764
첨부파일



2007.11.08.「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255품목) 실시




2008.01.09 부터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추가된 96품목은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 포장할 수 없게 됨.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 업무정지 15일 / 약국등의 개설자 : 업무정지 3일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99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