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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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8.「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255품목) 실시
◎ 2008.01.09 부터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추가된 96품목은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 포장할 수 없게 됨.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 업무정지 15일 / 약국등의 개설자 : 업무정지 3일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99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