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8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실시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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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심 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사는 이런 약사의 문의에 응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이 2008.01.28자로 시행됩니다.
위반시 벌칙 : 300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화 관련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