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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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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실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1-16
조회수
2712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심 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사는 이런 약사의 문의에 응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이 2008.01.28자로 시행됩니다.


 


 위반시 벌칙 : 300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화 관련 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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