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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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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12-27
조회수
2697
첨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알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21호)부칙 제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기검사실시를 하지 않던 치과진단용엑스선발쟁창치중 일반촬영용과


 


주당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도 2008. 2. 9.까지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기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실시


 


하시고 보건소의약과로 그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의약과 450-1423  담당자 이은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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