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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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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하반기 자율지도점검 실시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9-04
조회수
2880
첨부파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자율지도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업소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보장하고 점검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율지도 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자율점검표를 2부를 송부하면서 1부는 점검후 보건소에 2007. 3.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1부는 의약업소에 보관하였다가 9월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계법령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율점검에서 명칭표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민원발생 및 타기관 합동점검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개정(2007.4.11자)으로 법조문 및 광고규정이 변경되어 협회를 경유하여 변경 부분의 자율점검표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업소에 송부한 점검표를 분실한 경우 별지에 첨부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금년도 하반기 자율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따로붙임 : 종별 자율점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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