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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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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8-30
조회수
2709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10721(2007.08.23)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미국 FDA에서 발표한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1)(ultra-rapid metabolizer)’인 산모가 코데인 제제 복용 후 수유 시 유아의 모르핀(Morphine) 과다복용 위험성을 경고한 바, 동품목 처방 투약시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관내 코데인 함유제제( 성분명 : 인산코데인,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 / 효능효과:경증 또는 중등도의 통증 완화,기참가래 완화 )를 취급․사용하는 업소와 주민 여러분께서는 동 품목이 향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의약품-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



 






1) 매우 빠른 코데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


 -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코데인을 모르핀(활성성분)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CYP2D6) 가진 사람으로 인종별로 약 1~28%가 이에 해당함(아시아인은 약 1%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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