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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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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7-12
조회수
2817
첨부파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의료기기법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


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7-19호, 200


7.4.3)을 제정하고,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단체를 “(사)한국의료기기


업협회”로 지정·공고(2007.4.3) 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07. 4. 5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광고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신문·방송·인


터넷(자사 홈페이지 포함) 광고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전심의


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2-596-6058, 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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