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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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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보완지침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7-11
조회수
2931
첨부파일

선택진료제도 도입(2000.01.12)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환


자의 의사 선택권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일부 병원에서는 동 제도를 병원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운용


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


이 ‘선택진료제도 보완지침’을 마련하였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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