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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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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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제가 시행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위반사항 있으신 경우 즉시 시정하
여 주시고,
○ 점검을 다 하시면 점검표를 우리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점검기간 : 3월, 9월(년 2회)
○ 점검방법
- 3월 : 자율점검표에 의거 의료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하시고, 위
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시고, 점검 결과를 3월
31일까지 우리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 자율점검을 시행하시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서울시 자치
구별 교차단속 등 기획점검시에 자율점검 사항을 확인하신
다고 하니 의료기관에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수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고해 주셔야 하며,
보편적으로 연초에 진료비가 인상되므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제출시에 같이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