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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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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3-23
조회수
3874
첨부파일

  ○  2007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제가 시행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위반사항 있으신 경우 즉시 시정하


       여 주시고,


  ○  점검을 다 하시면 점검표를 우리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점검기간 : 3월, 9월(년 2회)


  ○ 점검방법


      - 3월 : 자율점검표에 의거 의료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하시고, 위


                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시고, 점검 결과를 3월


                31일까지 우리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 자율점검을 시행하시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서울시 자치


                구별 교차단속 등 기획점검시에 자율점검 사항을 확인하신


                다고 하니 의료기관에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수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고해 주셔야 하며,


      보편적으로 연초에 진료비가 인상되므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제출시에 같이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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